MEDICAL AD & PATIENT-INDUCEMENT PRECEDENTS — 기준일 2026. 7. 2.

의료광고·환자유인
처벌 판례집

그레이 영역을 뺀 흑백 사례만 수록한다. 검다 — 실제 처벌·처분이 내려진 사례. 희다 — 대법원·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부정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전문 118건을 정독해 추린 결과이며, 판결문 원문을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보도 기반으로 표시했다.

처벌 축법정형행정처분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88조)자격정지 2개월
의료광고 위반 (의료법 제56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제89조)업무정지 1~2개월 · 자격정지

Ⅰ. 검은 사례 — 처벌이 내려졌다

1제3자 플랫폼이 수수료를 받고 환자를 중개

2018도20928대법원 2019. 4. 25. (상고기각 확정)확정

인터넷 성형쇼핑몰이 병원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해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소개·알선하고, 진료비 약 34억 원의 15~20%인 약 6.08억 원을 수수료로 수취. 의사는 이를 사주.

처벌유죄 확정. 항소심(의정부지법 2018노512) 기준 운영자 징역 1년(법정구속)·징역 6월, 법인 벌금 2,000만 원, 환자를 받은 의사 벌금 700만 원

형량 세부는 항소심 판결 외부 DB·보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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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395서울중앙지법 2023. 7. 6. (항소기각 · 보도 기반)2심 · 보도 기반

미용의료 앱(강남언니)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해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알선하고 약 1.7억 원 수수료 수취.

처벌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심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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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1855서울중앙지법 2022. 5. 26. (1심 · 보도 기반)1심 · 보도 기반

피부과 의사가 같은 앱을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진료비 2.19억 원의 9.7%인 약 2,1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

처벌벌금 300만 원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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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품·교통편의를 직접 제공해 환자 유치

2017도7134대법원 2017. 8. 18. (상고기각 확정)확정

정신병원 원장이 픽업팀을 운영, 노숙인들에게 담배·생필품·숙식을 약속하고 차량으로 병원까지 데려와 입원계약을 체결하게 함(34회).

처벌원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행정실장 벌금 1,300만 원, 대외협력과장 벌금 500만 원 (원심 서울고법 2016노816)

명문 열거 유형(금품·교통편의)에는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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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이 금지한 의료행위를 해주겠다고 약속

2003도2780 → 2005노828대법원 2005. 4. 15. 파기환송 → 서울고법 2005. 9. 16. 환송심환송심 유죄

산부인과 의사가 인터넷 상담게시판에서 모자보건법상 허용되지 않는 낙태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며 병원 방문을 권유(16건 유죄).

처벌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살인·업무상촉탁낙태 경합 사안)

적법한 의료상담·정보 제공만으로는 유인이 아니라고 같은 판결이 선을 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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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할인을 대가로 치료 후기를 만들게 함 (치료경험담 광고)

2013도8032대법원 2013. 12. 12. (무죄 원심 파기)유죄 취지 파기환송

병원 홈페이지에 브이백(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성공 후기를 쓰면 분만비의 10%를 할인.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경험담이 쌓이게 함.

처벌항소심 무죄를 대법원이 파기(치료경험담 광고 해당). 1심(대구지법 2012고정3048)은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환송심 결과는 공개 판례 DB에서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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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미보도서울중앙지법 2024. 10. 선고 (1심 · 보도 기반)1심 · 보도 기반

한의원 원장이 구독자 21명인 자기 유튜브 채널과 일간지에 난치성 뇌질환 "완치" 사례(치료경험담)와 비교 광고를 게재.

처벌벌금 100만 원 — "금지되는 의료광고는 광고행위 그 자체, 구독자 수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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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짓 경력·검증되지 않은 효능 광고

2016도556대법원 2016. 6. 23. (상고기각 확정)확정

의료인이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으로 찍어 자기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거짓 경력 광고).

처벌벌금형 확정 (액수는 판결문에 미기재)

블로그 게시도 의료광고 매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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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9083대법원 2010. 5. 27. (무죄 원심 파기)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의원 홈페이지에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은 내장에 있는 암의 독이 약침의 효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 광고 게재.

처벌허위·과대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객관적 사실인 약침요법 소개 부분은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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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9311대법원 2009. 2. 26.유죄 판단 정당 · 절차 사유 파기

한의원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양·한방 협진", "국내 최상품 청정한약재", "대표적 소아전문" 게재.

처벌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최상급 표현은 과대광고라는 유죄 판단은 정당 — 적용 조문 정정 등 사유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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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심의받은 광고안에 치료 전후 사진을 임의 추가

2008구합45726 → 2009두21345서울행정법원 2009. 4. 17. → 대법원 2010. 3. 25.경고처분 확정

치과의사가 치과의사협회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안에 "노인임플란트의 대중화 선언" 등 문구와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을 임의로 추가해 무료일간지 2곳에 게재.

처벌"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로 경고처분 확정. 홈페이지 문구에 대한 자격정지 15일 부분은 판단 기준 재검토 취지로 파기환송

치료 전후 사진·환부 사진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 금지 유형이자 자율심의기구 불허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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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흰 사례 — 처벌이 명시적으로 부정됐다

2010도6527대법원 2012. 10. 25. (유죄 원심 파기)무죄 취지

"선착순 500명 현금 50만 원 지원", "선착순 50명 70만 원 수술비 지원" 이벤트 이메일을 카페 회원 약 30만 명에게 발송.

판단유인 아님 — 정상가보다 낮은 "현금 지원"은 일반인이 수술비 할인으로 이해하므로 금품 제공이 아니고, 비급여 시술 할인은 본인부담금 할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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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763대법원 2012. 9. 13. (유죄 원심 파기)무죄 취지

"라식/라섹 90만 원 체험단 모집" 이메일을 사이트 회원 30만 명에게 발송, 20명이 실제 90만 원에 수술.

판단의료기관 스스로의 광고는 명문 금지 유형(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에 준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지 않는 한 유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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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5724대법원 2004. 10. 27. (유죄 원심 파기)무죄 취지

병원 직원이 공공기관을 돌며 "계약금 3만 원 예약 시 시중보다 싼 20만 원 건강검진"을 선전, 250명 예약.

판단저렴한 가격의 자기 홍보는 유인·소개·알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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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10542대법원 2008. 2. 28. (보도 기반 · 원문 미확보)무죄 · 보도 기반

"여름맞이 청소년 여드름 스케일링 50% 할인" 이벤트.

판단기간·대상·시술이 한정된 비급여 할인은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아 유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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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헌마1217헌법재판소 2019. 5. 30. (보도 기반)기소유예 취소

"지인 소개 시 기존 환자에게 상품권 30만 원" 포스터를 병원 내 게시.

판단비급여 진료에 대한 상품권 제공이 곧바로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 전원일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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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6577대법원 2016. 6. 23. (유죄 원심 파기)광고 불성립

거짓 경력이 포함된 약력서를 의원 "내부"에만 게시.

판단방문자만 볼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낮으면 "널리 알리는" 의료광고가 아님 (거짓 표시 책임은 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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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누190대법원 1979. 1. 23. (확정)과대광고 아님

실제 보유한 의학박사 학위·전문의 자격을 간판에 사실대로 표시.

판단사실에 부합하는 학위·자격 표시는 과대광고가 아님 — 영업정지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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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집행 동향 (판결 전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