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형쇼핑몰이 병원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해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소개·알선하고, 진료비 약 34억 원의 15~20%인 약 6.08억 원을 수수료로 수취. 의사는 이를 사주.
처벌유죄 확정. 항소심(의정부지법 2018노512) 기준 운영자 징역 1년(법정구속)·징역 6월, 법인 벌금 2,000만 원, 환자를 받은 의사 벌금 700만 원
형량 세부는 항소심 판결 외부 DB·보도 기준
MEDICAL AD & PATIENT-INDUCEMENT PRECEDENTS — 기준일 2026. 7. 2.
그레이 영역을 뺀 흑백 사례만 수록한다. 검다 — 실제 처벌·처분이 내려진 사례 21건. 희다 — 법원·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부정한 사례 16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123,993건 중 의료법 언급 형사·행정 전수 1,409건을 포함해 총 1,552건을 정독하고, 직접 관련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을 원문과 재대조해 추렸다. 판결문 원문을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보도 기반으로 표시했다.
| 처벌 축 | 법정형 | 행정처분 |
|---|---|---|
|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88조) | 자격정지 2개월 |
| 의료광고 위반 (의료법 제56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제89조) | 업무정지 1~2개월 · 자격정지 |
아래 판례 36건과 복지부 단속 원문에서 도출한 실무 체크리스트. 하나라도 체크되지 않으면 발송 보류 — 각 항목의 근거는 아래 결론과 사례 목록에 있다.
아래 21건의 처벌과 16건의 무죄를 관통하는 규칙은 하나다. 법원은표현의 세기(선착순·파격 할인·한정 수량)가 아니라 돈의 흐름과내용의 진실성에 처벌을 붙인다.
반대 명제 — 의료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비급여 가격·할인·선착순·이벤트를 알리는 행위 자체가 유인으로 처벌된 확정 판례는 공개 판례 전수에서 없다. 그 광고의 위험은 유인이 아니라 위 4~7번(콘텐츠 축)에서 발생한다.
정리 — 무료·전면할인: 위법(행정판결·가이드라인) / 50% 이상: 단속 유형(행정) / 대상·기간을 한정한 할인: 허용(대법원). 다만 49%도 단속 회피 좌표로 불완전하다 — 복지부 2024 단속 결과 붙임 사례집 원문에 "최대 49% 할인" 광고가 실제 적발 사례로 실려 있고, 적발 근거는 할인율 크기가 아니라 제56조 제2항 제13호(할인 전 가격·기간·대상의 허위·불명확 표기)와 전후사진 결합이었다. 실제 축은 폭이 아니라 할인 전 가격·기간·대상을 명확히 표기했는가다.
사전심의는 내용이 아니라 매체에 붙는 의무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열거한 매체를 이용할 때만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 의무가 발생하고, 열거에 없는 채널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 단, 제56조의 내용 규제(경험담·전후사진·거짓·과장 금지)는 매체를 불문하고 그대로 적용된다.
| 채널 | 심의 의무 | 근거 |
|---|---|---|
| 문자메시지(SMS·LMS)·이메일 발송 | 대상 아님 | 제57조 제1항 열거에 없음(열거주의). 의협 심의위의 심의대상매체 공식 목록에도 부존재 — 단 복지부의 명시적 "제외" 유권해석 문서는 미발견. 광고성 정보 표기·수신동의(정보통신망법)는 별도 의무 |
| 의료기관 자사 홈페이지 | 대상 아님 | 자율심의기구 공식 FAQ 명문: "사전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단 의료광고이므로 제56조 내용 규제는 전부 적용 |
| 원내 게시물 | 광고 자체 불성립 | 대법원 2014도16577 (전파 가능성 낮음) |
| 신문·인터넷신문·잡지(정기간행물) | 대상 | 제57조 제1항 제1호 |
| 현수막·벽보·전단 | 대상 | 제57조 제1항 제2호 (옥외광고물) |
| 버스·지하철 등 교통시설·교통수단 (내부 영상 포함) | 대상 | 제57조 제1항 제2호 |
| 전광판 | 대상 | 제57조 제1항 제3호 |
|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앱 (포털 배너 등) | 대상 | 제57조 제1항 제4호 + 영 제24조 제1항 (인터넷뉴스서비스·방송사 매체 포함) |
|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SNS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 대상 | 제57조 제1항 제5호 + 영 제24조 제2항 |
| 네이버 블로그·카페 | 대상 (복지부 현행 입장) — 다툼 있음 | 복지부 질의회신(보건의료정책과-424, 2025. 1. 16.): 10만+ 플랫폼에 게재된 의료광고는 개별 게시물별로 심의 대상. 의협 심의위 2025. 2. 17. 공지로 전재. 구 자율심의기구 안내("카페·블로그는 대상 아님")와 충돌하며 보건소별 해석 상이 — 그레이의 실체. 단순 의학정보·근황 게시는 의료광고 아님 |
| 카카오톡 — 알림톡 | 쟁점 자체가 차단 | 카카오 정책상 알림톡은 정보성 메시지만 가능(광고성 내용 불가) — 규격 준수 시 심의 문제 미발생 |
| 카카오톡 — 친구톡·카카오모먼트 광고 | 법적 그레이 · 사실상 심의필 필요 | 제57조 열거 포섭 여부의 명시 유권해석 미확인. 다만 카카오 광고 심사가이드가 의료광고 사전심의필 번호 삽입·증빙을 요구 — 심의 없이는 집행 자체가 막힘 |
| 비대면진료 중개 앱(매체) | 대상 예정 (미시행) | 제57조 제1항 제4의2호 — 2025. 12. 23. 개정 신설, 2026. 7. 2. 현재 미시행(2026. 12. 10. 시행 공포본에 포함). 현행 시행법(법률 제21524호, 시행 2026. 4. 7.)은 제1~5호만 |
면제(제57조 제3항 + 영 제24조 제7항) — 다음 항목"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대상 매체라도 심의 불요: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 개설자·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 사실 /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안 받고 하면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제56조 제2항 제11호의 금지 광고. 형사 벌칙은 제89조 제1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기준 1차 경고 → 2차 업무정지 15일 → 3차 업무정지 1개월(참고: 현행 별표는 2018년 개정 전 조문번호 표기를 유지하는 정비 미비 상태). 구법의 행정기관 사전심의 강제는 사전검열로 위헌이 됐고(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 당해사건은 현수막 미심의 약식명령), 현행은 2018년 재도입된 민간 자율심의 체계라 별개다. 재도입 후 미심의 광고의 실집행은 보건소 민원 통보 → 삭제 요구·행정처분 → 경찰 고발 순으로 진행된 사례가 보도돼 있다(의협신문 2025. 3. 5.).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제57조 제8항).
경계 사례(자율심의기구 FAQ) — 의료기관 유리창 썬팅지, 행인 배부용 물티슈·휴지·핫팩, 원내 X배너는 대상 아님. 엘리베이터 내부의 벽보형(제거 가능한) 게시물은 전단으로 간주되어 대상. 원내 배부 전단도 외부 반출 가능성 때문에 대상.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현행 시행본 + 2026. 6. 9. 공포 정비본) 기준. 채널 실무 판정은 자율심의기구 공식 안내·FAQ와 복지부 질의회신(2025. 1. 16.)으로 검증 완료 — SMS의 명시적 "제외" 유권해석 문서만 미발견 상태로 남는다.
인터넷 성형쇼핑몰이 병원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해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소개·알선하고, 진료비 약 34억 원의 15~20%인 약 6.08억 원을 수수료로 수취. 의사는 이를 사주.
처벌유죄 확정. 항소심(의정부지법 2018노512) 기준 운영자 징역 1년(법정구속)·징역 6월, 법인 벌금 2,000만 원, 환자를 받은 의사 벌금 700만 원
형량 세부는 항소심 판결 외부 DB·보도 기준
병원 운영자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과 교통경찰관 등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5,487만 원(별도 피고인 2,500만 원)을 지급하며 계속 환자를 데려오도록 함.
처벌환자 소개·알선·유인 사주 유죄 확정 (형량은 판결문에 미기재)
미용의료 앱(강남언니)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해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알선하고 약 1.7억 원 수수료 수취.
처벌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심 동일)
피부과 의사가 같은 앱을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진료비 2.19억 원의 9.7%인 약 2,1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
처벌벌금 300만 원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정신병원 원장이 픽업팀을 운영, 노숙인들에게 담배·생필품·숙식을 약속하고 차량으로 병원까지 데려와 입원계약을 체결하게 함(34회).
처벌원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행정실장 벌금 1,300만 원, 대외협력과장 벌금 500만 원 (원심 서울고법 2016노816)
명문 열거 유형(금품·교통편의)에는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시
병원 원무부장이 서울역 노숙인 2명에게 "입원하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고 월 5만 원의 간식비를 지급하겠다"고 금품을 약속하고 차량으로 밀양의 병원까지 데려와 폐쇄병동에 입원시킴.
처벌원무부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공모 의사 벌금 200만 원, 재단법인 벌금 500만 원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 모집 — 무료 치료" 이벤트 광고.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았고 선발 인원도 표시하지 않음.
처벌비용 부담이 상당한 비급여 진료의 무료 제공은 "금품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유인" —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결 원문은 미공개 — 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2024. 12.)이 사건번호·선고일과 함께 인용한 것을 확인. 같은 문서가 50% 한정 할인 무죄(2007도10542)를 대비 사례로 병기
요양병원 운영자들이 입원환자 115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 171,495,312원을 할인해 주고, 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비 현금 5만~10만 원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며, 무료 구급차로 교통편의를 제공.
처벌환자유인 포함 유죄 —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 6월(의사 1인은 집행유예 3년). 사무장병원·급여 편취 등 경합 사안
산부인과 의사가 인터넷 상담게시판에서 모자보건법상 허용되지 않는 낙태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며 "지금도 수술이 가능하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내원을 유도(유죄 16건).
처벌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확정 (살인·업무상촉탁낙태 경합 사안)
적법한 의료상담·정보 제공만으로는 유인이 아니라고 같은 판결이 선을 그음
병원 홈페이지에 브이백(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성공 후기를 쓰면 분만비의 10%를 할인.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경험담이 쌓이게 함.
처벌항소심 무죄를 대법원이 파기(치료경험담 광고 해당). 1심(대구지법 2012고정3048)은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환송심 결과는 공개 판례 DB에서 미확인
한의원 원장이 구독자 21명인 자기 유튜브 채널과 일간지에 난치성 뇌질환 "완치" 사례(치료경험담)와 비교 광고를 게재.
처벌벌금 100만 원 — "금지되는 의료광고는 광고행위 그 자체, 구독자 수는 묻지 않는다"
의료인이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으로 찍어 자기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거짓 경력 광고).
처벌벌금형 확정 (액수는 판결문에 미기재)
블로그 게시도 의료광고 매체에 해당
한의원 홈페이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말기암 치료 효율"(항소심 유죄, 벌금 300만 원),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은 내장에 있는 암의 독이 약침의 효력으로 빠져나오는 것" 게재.
처벌대법원이 "고름" 광고 무죄 부분도 검증되지 않은 효능의 허위·과대광고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최종 형량 미확정
한의원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양·한방 협진", "국내 최상품 청정한약재 처방", "대표적 소아전문" 게재.
처벌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최상급 표현은 과대광고라는 유죄 판단은 정당 — 적용 조문 정정 등 사유로 파기환송
치과의사가 치과의사협회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안에 "노인임플란트의 대중화 선언" 등 문구와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을 임의로 추가해 무료일간지 2곳에 게재.
처벌"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로 경고처분 확정. 홈페이지 문구에 대한 자격정지 15일 부분은 판단 기준 재검토 취지로 파기환송
치료 전후 사진·환부 사진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 금지 유형이자 자율심의기구 불허 소재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을 광고.
처벌무죄 원심(울산지법 2011노261)을 파기 — 평가 신청·통보 여부와 무관하게 미평가 신기술 광고는 금지
정형외과 의사가 경력·진료방법을 담은 개원인사장 유인물을 집집마다 배포하며 의원을 "병원"으로,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처럼 표시해 양과 전문의로 오인하게 함.
처벌허위·과대광고 — 의료업 업무정지 2개월 처분 적법 확정
같은 건물의 별개 한의원·내과의원이 한 장의 전단지에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 "양·한방 종합검진" 문구로 유기적 협진 체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
처벌과대광고 —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확정
시행규칙 허용범위를 넘었다고 곧바로 과대광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함께 판시
침술사가 간판에 소아 질병 명칭인 "복학"을 표시 — 특정 질병에 특별한 기능·진료방법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
처벌유죄 확정 (형량은 판결문에 미기재)
의료인이 아닌 자가 "태극의 집" 업소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에 만성두통·불면증·소화불량·변비·요실금 등을 치료한다는 의료광고를 게재(별도로 유료 지압 시술).
처벌비의료인의 의료광고(구 제46조 제2항) 유죄는 원심에서 인정 — 무면허 시술 무죄 부분의 심리미진으로 경합범 전부가 파기환송되어 형은 미확정
의료인이 아닌 자가 "활기도 교정" 도장을 운영하며 척추·골반 교정시술을 하고, 주간여성잡지에 척추골반교정으로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의료광고를 게재.
처벌비의료인의 의료광고·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확정 (형량은 판결문에 미기재)
"선착순 500명 현금 50만 원 지원", "선착순 50명 70만 원 수술비 지원" 이벤트 이메일을 카페 회원 약 30만 명에게 발송.
판단유인 아님 — 정상가보다 낮은 "현금 지원"은 일반인이 수술비 할인으로 이해하므로 금품 제공이 아니고, 비급여 시술 할인은 본인부담금 할인에 해당하지 않음
"라식/라섹 90만 원 체험단 모집" 이메일을 사이트 회원 30만 명에게 발송, 20명이 실제 90만 원에 수술.
판단의료기관 스스로의 광고는 명문 금지 유형(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에 준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지 않는 한 유인이 아님
병원 직원이 공공기관을 돌며 "계약금 3만 원 예약 시 시중보다 싼 20만 원 건강검진"을 선전, 250명 예약.
판단저렴한 가격의 자기 홍보는 유인·소개·알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여름맞이 청소년 여드름 스케일링 50% 할인" 이벤트.
판단기간·대상·시술이 한정된 비급여 할인은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아 유인이 아님
"지인 소개 시 기존 환자에게 상품권 30만 원" 포스터를 병원 내 게시.
판단비급여 진료에 대한 상품권 제공이 곧바로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 전원일치 취소
병원이 견인차·콜택시 회사와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목격하면 병원에 무전 통보한다"고 약정하고, 연락을 받으면 병원 구급차를 사고현장에 출동시켜 환자를 데려옴.
판단사고 발생 사실의 통보 약정만으로는 환자 소개·알선·유인이 아님 — 무죄 확정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잘 발급해 주는 특정 병원에 보험가입자들을 데려가고 자문료를 대납,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
판단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은 무죄 확정 — 다만 보험금 청구 대행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의사의 사용인이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을 하여 의사가 양벌규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자격정지처분.
판단양벌규정 처벌은 자격정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인의 행위를 알고 묵인한 것만으로는 "사주"가 아님 — 자격정지처분 취소 확정
소아과 의사가 신문 개업광고란에 전 근무병원 경력을 담은 개업인사를 게재하고, 시설을 갖추기 전에 간판에 "병리검사실·엑스선실"을 표시.
판단경력광고·과대광고에는 해당하나 혼동 우려가 없어 위반이 경미 —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 확정
거짓 경력이 포함된 약력서를 의원 "내부"에만 게시.
판단방문자만 볼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낮으면 "널리 알리는" 의료광고가 아님 (거짓 표시 책임은 별론)
의료인이 아닌 운동처방 회사 대표가 일간지에 "초경 후에도 키 10cm 더 클 수 있어요" 성장법·운동기구 광고를 게재 (1심은 벌금 200만 원 유죄였음).
판단의료행위가 아닌 운동법·기구의 광고는 의료광고가 아님 — 항소심 무죄를 대법원이 확정
한의원 홈페이지에 진료·처방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치암탕 등)의 명칭과 효능을 게재.
판단미리 제조·비치하지 않고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약제는 약사법상 광고 금지 대상 "의약품"이 아님 — 무죄 확정
의사가 자기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투약 경과와 증상을 묻는 병상일지를 우편으로 발송.
판단치료·학술연구 목적의 병상일지 우송은 광고가 아님 — 무죄 확정
의료용구(기구·기계·장치)에 관한 광고를 구 의료법의 의료광고 범위 제한 위반으로 기소.
판단의료용구 광고는 구 의료법 제46조 제4항의 규제 대상이 아님 — 무죄 확정
실제 보유한 의학박사 학위·전문의 자격을 의원 간판에 사실대로 표시.
판단사실에 부합하는 학위·자격 표시는 과대광고가 아님 — 영업정지명령 취소 확정
의원 사무장이 지자체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령 환자 2명을 교통편의 차량으로 각 1회 데려와 진료.
판단의사면허 자격정지 1월 처분 취소 (형사는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