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AD & PATIENT-INDUCEMENT PRECEDENTS — 기준일 2026. 7. 2.

의료광고·환자유인
처벌 판례집

그레이 영역을 뺀 흑백 사례만 수록한다. 검다 — 실제 처벌·처분이 내려진 사례 19건. 희다 — 법원·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부정한 사례 16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123,993건 중 의료법 언급 형사·행정 전수 1,409건을 포함해 총 1,552건을 정독하고, 직접 관련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을 원문과 재대조해 추렸다. 판결문 원문을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보도 기반으로 표시했다.

처벌 축법정형행정처분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88조)자격정지 2개월
의료광고 위반 (의료법 제56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제89조)업무정지 1~2개월 · 자격정지

Ⅰ. 검은 사례 — 처벌이 내려졌다 (19)

1제3자가 수수료·사례비를 받고 환자를 중개

2018도20928대법원 2019. 4. 25. (상고기각 확정)확정

인터넷 성형쇼핑몰이 병원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해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소개·알선하고, 진료비 약 34억 원의 15~20%인 약 6.08억 원을 수수료로 수취. 의사는 이를 사주.

처벌유죄 확정. 항소심(의정부지법 2018노512) 기준 운영자 징역 1년(법정구속)·징역 6월, 법인 벌금 2,000만 원, 환자를 받은 의사 벌금 700만 원

형량 세부는 항소심 판결 외부 DB·보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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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1126대법원 1998. 5. 29. (상고기각 확정 · 구법 제25조 제3항)확정

병원 운영자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과 교통경찰관 등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5,487만 원(별도 피고인 2,500만 원)을 지급하며 계속 환자를 데려오도록 함.

처벌환자 소개·알선·유인 사주 유죄 확정 (형량은 판결문에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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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395서울중앙지법 2023. 7. 6. (항소기각 · 보도 기반)2심 · 보도 기반

미용의료 앱(강남언니)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해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알선하고 약 1.7억 원 수수료 수취.

처벌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심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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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1855서울중앙지법 2022. 5. 26. (1심 · 보도 기반)1심 · 보도 기반

피부과 의사가 같은 앱을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진료비 2.19억 원의 9.7%인 약 2,1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

처벌벌금 300만 원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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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품·본인부담금 할인·교통편의를 직접 제공해 환자 유치

2017도7134대법원 2017. 8. 18. (상고기각 확정)확정

정신병원 원장이 픽업팀을 운영, 노숙인들에게 담배·생필품·숙식을 약속하고 차량으로 병원까지 데려와 입원계약을 체결하게 함(34회).

처벌원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행정실장 벌금 1,300만 원, 대외협력과장 벌금 500만 원 (원심 서울고법 2016노816)

명문 열거 유형(금품·교통편의)에는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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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609창원지법 2015. 2. 11. (항소기각 · 상고 여부 미기재)항소심

병원 원무부장이 서울역 노숙인 2명에게 "입원하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고 월 5만 원의 간식비를 지급하겠다"고 금품을 약속하고 차량으로 밀양의 병원까지 데려와 폐쇄병동에 입원시킴.

처벌원무부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공모 의사 벌금 200만 원, 재단법인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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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36 → 2014노231대구지법 서부지원 2014. 4. 17. → 대구고법 2014. 9. 18. (항소심)항소심

요양병원 운영자들이 입원환자 115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 171,495,312원을 할인해 주고, 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비 현금 5만~10만 원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며, 무료 구급차로 교통편의를 제공.

처벌환자유인 포함 유죄 —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 6월(의사 1인은 집행유예 3년). 사무장병원·급여 편취 등 경합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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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이 금지한 의료행위를 해주겠다고 약속

2003도2780 → 2005도7473대법원 2005. 4. 15. 파기환송 → 대법원 2007. 6. 28. 재상고 기각 (확정)확정

산부인과 의사가 인터넷 상담게시판에서 모자보건법상 허용되지 않는 낙태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며 "지금도 수술이 가능하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내원을 유도(유죄 16건).

처벌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확정 (살인·업무상촉탁낙태 경합 사안)

적법한 의료상담·정보 제공만으로는 유인이 아니라고 같은 판결이 선을 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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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할인을 대가로 치료 후기를 만들게 함 (치료경험담 광고)

2013도8032대법원 2013. 12. 12. (무죄 원심 파기)유죄 취지 파기환송

병원 홈페이지에 브이백(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성공 후기를 쓰면 분만비의 10%를 할인.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경험담이 쌓이게 함.

처벌항소심 무죄를 대법원이 파기(치료경험담 광고 해당). 1심(대구지법 2012고정3048)은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환송심 결과는 공개 판례 DB에서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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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미보도서울중앙지법 2024. 10. 선고 (1심 · 보도 기반)1심 · 보도 기반

한의원 원장이 구독자 21명인 자기 유튜브 채널과 일간지에 난치성 뇌질환 "완치" 사례(치료경험담)와 비교 광고를 게재.

처벌벌금 100만 원 — "금지되는 의료광고는 광고행위 그 자체, 구독자 수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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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짓 경력·검증되지 않은 효능 광고

2016도556대법원 2016. 6. 23. (상고기각 확정)확정

의료인이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으로 찍어 자기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거짓 경력 광고).

처벌벌금형 확정 (액수는 판결문에 미기재)

블로그 게시도 의료광고 매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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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681 → 2006도9083서울중앙지법 2006. 11. 23. → 대법원 2010. 5. 27. (무죄 부분 파기)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의원 홈페이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말기암 치료 효율"(항소심 유죄, 벌금 300만 원),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은 내장에 있는 암의 독이 약침의 효력으로 빠져나오는 것" 게재.

처벌대법원이 "고름" 광고 무죄 부분도 검증되지 않은 효능의 허위·과대광고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최종 형량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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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9311대법원 2009. 2. 26.유죄 판단 정당 · 절차 사유 파기

한의원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양·한방 협진", "국내 최상품 청정한약재 처방", "대표적 소아전문" 게재.

처벌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최상급 표현은 과대광고라는 유죄 판단은 정당 — 적용 조문 정정 등 사유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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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심의 이탈·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2008구합45726 → 2009두21345서울행정법원 2009. 4. 17. → 대법원 2010. 3. 25.경고처분 확정

치과의사가 치과의사협회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안에 "노인임플란트의 대중화 선언" 등 문구와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을 임의로 추가해 무료일간지 2곳에 게재.

처벌"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로 경고처분 확정. 홈페이지 문구에 대한 자격정지 15일 부분은 판단 기준 재검토 취지로 파기환송

치료 전후 사진·환부 사진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 금지 유형이자 자율심의기구 불허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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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8694대법원 2012. 9. 13. (무죄 원심 파기)유죄 취지 파기환송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을 광고.

처벌무죄 원심(울산지법 2011노261)을 파기 — 평가 신청·통보 여부와 무관하게 미평가 신기술 광고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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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법 시대(2007년 전면개정 전 · 광고 원칙금지기)의 처벌 — 현행법에 직접 원용 불가

82누408대법원 1983. 4. 12. (상고기각 확정)확정

정형외과 의사가 경력·진료방법을 담은 개원인사장 유인물을 집집마다 배포하며 의원을 "병원"으로,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처럼 표시해 양과 전문의로 오인하게 함.

처벌허위·과대광고 — 의료업 업무정지 2개월 처분 적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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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두12342대법원 2003. 4. 11. (상고기각 확정)확정

같은 건물의 별개 한의원·내과의원이 한 장의 전단지에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 "양·한방 종합검진" 문구로 유기적 협진 체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

처벌과대광고 —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확정

시행규칙 허용범위를 넘었다고 곧바로 과대광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함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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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도2066대법원 1976. 11. 23. (상고기각 확정)확정

침술사가 간판에 소아 질병 명칭인 "복학"을 표시 — 특정 질병에 특별한 기능·진료방법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

처벌유죄 확정 (형량은 판결문에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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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도1942대법원 1987. 11. 24. (상고기각 확정)확정

의료인이 아닌 자가 "활기도 교정" 도장을 운영하며 척추·골반 교정시술을 하고, 주간여성잡지에 척추골반교정으로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의료광고를 게재.

처벌비의료인의 의료광고·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확정 (형량은 판결문에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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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흰 사례 — 처벌이 명시적으로 부정됐다 (16)

2010도6527대법원 2012. 10. 25. (유죄 원심 파기)무죄 취지

"선착순 500명 현금 50만 원 지원", "선착순 50명 70만 원 수술비 지원" 이벤트 이메일을 카페 회원 약 30만 명에게 발송.

판단유인 아님 — 정상가보다 낮은 "현금 지원"은 일반인이 수술비 할인으로 이해하므로 금품 제공이 아니고, 비급여 시술 할인은 본인부담금 할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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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763대법원 2012. 9. 13. (유죄 원심 파기)무죄 취지

"라식/라섹 90만 원 체험단 모집" 이메일을 사이트 회원 30만 명에게 발송, 20명이 실제 90만 원에 수술.

판단의료기관 스스로의 광고는 명문 금지 유형(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에 준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지 않는 한 유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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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5724대법원 2004. 10. 27. (유죄 원심 파기)무죄 취지

병원 직원이 공공기관을 돌며 "계약금 3만 원 예약 시 시중보다 싼 20만 원 건강검진"을 선전, 250명 예약.

판단저렴한 가격의 자기 홍보는 유인·소개·알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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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10542대법원 2008. 2. 28. (보도 기반 · 원문 미확보)무죄 · 보도 기반

"여름맞이 청소년 여드름 스케일링 50% 할인" 이벤트.

판단기간·대상·시술이 한정된 비급여 할인은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아 유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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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헌마1217헌법재판소 2019. 5. 30. (보도 기반)기소유예 취소

"지인 소개 시 기존 환자에게 상품권 30만 원" 포스터를 병원 내 게시.

판단비급여 진료에 대한 상품권 제공이 곧바로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 전원일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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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803대법원 1999. 6. 22. (무죄 확정)확정

병원이 견인차·콜택시 회사와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목격하면 병원에 무전 통보한다"고 약정하고, 연락을 받으면 병원 구급차를 사고현장에 출동시켜 환자를 데려옴.

판단사고 발생 사실의 통보 약정만으로는 환자 소개·알선·유인이 아님 —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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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0046대법원 2022. 10. 14. (상고기각 확정)의료법 무죄 확정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잘 발급해 주는 특정 병원에 보험가입자들을 데려가고 자문료를 대납,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

판단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은 무죄 확정 — 다만 보험금 청구 대행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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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두824대법원 2004. 7. 22. (상고기각 확정)처분 취소 확정

의사의 사용인이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을 하여 의사가 양벌규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자격정지처분.

판단양벌규정 처벌은 자격정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인의 행위를 알고 묵인한 것만으로는 "사주"가 아님 — 자격정지처분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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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695대법원 1985. 2. 26. (상고기각 확정)처분 취소 확정

소아과 의사가 신문 개업광고란에 전 근무병원 경력을 담은 개업인사를 게재하고, 시설을 갖추기 전에 간판에 "병리검사실·엑스선실"을 표시.

판단경력광고·과대광고에는 해당하나 혼동 우려가 없어 위반이 경미 —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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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6577대법원 2016. 6. 23. (유죄 원심 파기)광고 불성립

거짓 경력이 포함된 약력서를 의원 "내부"에만 게시.

판단방문자만 볼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낮으면 "널리 알리는" 의료광고가 아님 (거짓 표시 책임은 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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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7455대법원 2009. 11. 12. (무죄 확정)확정

의료인이 아닌 운동처방 회사 대표가 일간지에 "초경 후에도 키 10cm 더 클 수 있어요" 성장법·운동기구 광고를 게재 (1심은 벌금 200만 원 유죄였음).

판단의료행위가 아닌 운동법·기구의 광고는 의료광고가 아님 — 항소심 무죄를 대법원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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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2990대법원 2007. 11. 15. (무죄 확정)확정

한의원 홈페이지에 진료·처방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치암탕 등)의 명칭과 효능을 게재.

판단미리 제조·비치하지 않고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약제는 약사법상 광고 금지 대상 "의약품"이 아님 —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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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도123대법원 1980. 2. 26. (무죄 확정 · 구법)확정

의사가 자기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투약 경과와 증상을 묻는 병상일지를 우편으로 발송.

판단치료·학술연구 목적의 병상일지 우송은 광고가 아님 —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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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225대법원 1984. 4. 10. (무죄 확정 · 구법)확정

의료용구(기구·기계·장치)에 관한 광고를 구 의료법의 의료광고 범위 제한 위반으로 기소.

판단의료용구 광고는 구 의료법 제46조 제4항의 규제 대상이 아님 —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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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누190대법원 1979. 1. 23. (확정 · 구법)과대광고 아님

실제 보유한 의학박사 학위·전문의 자격을 의원 간판에 사실대로 표시.

판단사실에 부합하는 학위·자격 표시는 과대광고가 아님 — 영업정지명령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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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32833서울행정법원 2010. 2. 11. (1심)1심 · 처분 취소

의원 사무장이 지자체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령 환자 2명을 교통편의 차량으로 각 1회 데려와 진료.

판단의사면허 자격정지 1월 처분 취소 (형사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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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집행 동향 (판결 전 단계)